청년월세지원금액1 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금, 바로 신청하세요! 8월까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22년 8월부터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 23년 8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기한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보셨다면, 지원 조건이 되신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이번 지원금은 기준 재산/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최장 12개월 동안,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은 평생 동안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수급자는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급. ▶ 지원 대상 청년 기본법 상의 청년 (만 19세~34세 이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거주.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 2023. 6.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