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6월 30일부터 경기도민인 예술인에게 기회 소득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 불안정, 유동적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1인당 연간 1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목차 -
1. 예술인 기회 소득이란?
2. 지원 대상
3. 지급 금액
4. 신청 방법
5. 유의사항
1. 예술인 기회 소득이란?
경기도는 고용 불안정과 유동적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그리고 예술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고 예술인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기회 소득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2. 지원 대상
- 2023년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 2023년 6월 30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서 보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유효기간 이내 증명)
- 개인 소득 인정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월 2,493,470원)
※ 제외 대상
- 수원, 성남, 고양, 용인 거주.
- 신진예술활동증명자.
- 19세 미만. (2004.7.1 이후 출생자)
- 성범죄로 인한 신상 공개 대상자.
3. 지급 금액
1인당 연간 150만 원 현금으로, 75만 원씩 2회 분할 지급.
4. 신청 방법
- 온라인 - 경기민원24 gg24.gg.go.kr에서 신청. (본인)
- 방문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본인, 대리인)
- 안양, 파주, 군포, 오산, 안성, 의왕, 포천, 여주, 동두천, 연천. → 6월 30일~8월 11일 신청.
- 그 외 시, 군 → 7월 1일 이후 자체 일정에 따라 6주간 공고 및 신청.
- 제출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 사회보장급여(자격) 사실확인서 1부 (대상자)
5. 유의사항
- 예술인 기회 소득 지원은 시범 사업 형태로, 2024년 이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은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 농민/ 농촌 기본 소득과 중복 지급 가능. 단,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 받을 시 수급 자격 및 급여액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신청 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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